장애인단체 경력, 복지시설 유사경력에 포함 > 정보공유


-
HOME > 나누고픈이야기 > 정보공유 정보공유
정보공유 목록

장애인단체 경력, 복지시설 유사경력에 포함 작성일2013.04.27 13:44

페이지 정보

관리자
조회수 556 댓글0

본문

장애인단체 경력, 복지시설 유사경력에 포함정책솔루션위원회, 복지부 및 17개 시·도에 건의  ▲정책솔루션위원회 회의 모습.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장애인단체 종사자의 경력을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정수준 경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정책솔루션위원회(사무국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는 장애인단체 종사자의 경력을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정수준의 경력으로 인정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 및 17개 시도에 정책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정책솔루션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단체의 종사자는 사회복지 관련기관 및 시설로 이직시 장애인단체 종사경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일부만 인정돼 경력산정 및 호봉학정에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실제 서울·부산시는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근무시 단체 경력의 80%, 울산·충북은 50%만 인정하고 있다.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와 관련한 경력인정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따르도록 하고, 또 개별시설 담당부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는 이를 우선 적용토록 하고 있다.하지만 장애인단체 종사자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현재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경력인정환산율표에 장애인단체 종사자에 대한 근거가 없고, 지자체별로도 근무경력 인정에 대한 별도 지침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라는 설명이다.정책솔루션위원회는 “복지부가 장애인단체에서 근무한 종사자의 경력 인정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의 경력인정 범위에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을 근거로 장애인단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등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을 유사경력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정책솔루션위원회는 “17개 시도는 시도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등에 ‘복지부 허가 및 시도 사단·재단 법인의 중앙회 및 지부·지회 근무경력’ 인정을 명시하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4-05 10:39:36

개인정보처리방침 ㅣ 사이트맵

본 홈페이지는 웹접근성기준을 준수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센스리더 프로그램을 활용하시기에 적합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우)22334 인천광역시 중구 매소홀로 10(신흥동 3가 30-17번지) E-mail : jgwelfare@daum.net

Copyright ©인천시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All right reserved. Designed by 미르웹에이전시

032-880-2400
FAX.032-891-0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