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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예산 53억원 편성 작성일2012.08.0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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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6천여명 양성, 서비스 지원 등 명목
‘내년 복지부 요구예산 살펴보기’- ② 저소득장애인지원

보건복지부가 내년 장애인예산을 포함한 ‘2013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이 예산안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된 다음 국회를 통과해야 최종 결정된다. 이 같은 절차가 남아 있음에도 복지부가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안에 관심이 가는 것은 내년 장애인 관련 사업 추진 계획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저소득장애인지원’에 대해 소개한다. <편집자주>




 


 



▲발달장애인 위한 성년후견제 사업추진절차 모습.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2013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성년후견인제도에 따른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으로 총 53억원을 추계해 기획재정부에 제시했다.보건복지부가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3년 복지부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성년후견인 양성 사업비 12억5,000만원, 성년후견서비스 지원비 17억4,200만원, 성년후견 심판 절차비용 지원비 23억8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내다봤다.복지부는 이 같은 예산으로 성년후견인 6,250명을 양성하고 저소득층 발달장애인 13만명에게 성년후견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성년후견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저소득층 발달장애인 6만9,000명에게는 감정비 등 성년후견 심판 절차 비용을 지원할 생각이다.특히 복지부는 2013년도 53억원을 시작으로 연평균 29.6%씩 예산을 증가, 2014년 87억7,100만원, 2015년 101억1,600만원, 2016년 111억6,100만원까지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성년후견제도란 법원의 심판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성인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피성년후견인의 사무처리 능력 제한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인(능력 결여), 한정후견인(능력 부족), 특정후견인(일시적 후원필요) 등 으로 구분되며,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대리, 의료행위 동의 등 신상결정의 대행, 혼인·이혼 등 신분 결정의 동의 등을 담당하게 된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발달장애인의 부모사후 권리보호가 가능하게 되고 자녀와 이해관계가 다른 치매노인의 실질적 권리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직업후견인의 경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시민후견인의 경우 사회공헌 확산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이외에도 장애인자녀학비지원(10억900만원), 장애인보조기구지원(36억3,400만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34억원), 여성장애인지원사업(15억1,600만원), 장애인지원관리(7억4,400만원), 장애인차별금지모니터링·인식개선(4억7,300만원), 장애인운전교육장 임차·순회교육(6억6,200만원)을 책정했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7-20 10: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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