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이 뭐지? > 정보공유


-
HOME > 나누고픈이야기 > 정보공유 정보공유
정보공유 목록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이 뭐지? 작성일2022.03.28 16:49

페이지 정보

중구장애인복지관
조회수 549 댓글0

본문

장애인 근로자의 도전을 함께 해주실 중소기업 사업주를 찾습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그동안 5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는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어려움이 많으셨지요? 올해부터는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 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22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3년간 한시 사업) 소규모 기업이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어떤 요건이 있나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단, 장애인고용법 상 장애인을 월 16일 이상,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조건으로 신규고용한 경우, 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라 신규고용인원은 최대 2명까지 인정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자 당 월 30~8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합니다.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기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동일 근로자에 대하여 신규 고용장려금 중복 지원 불가편겨을 걷어내면 모두가 동료일 뿐입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사업에 수규모 기업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장애인 구직자 알선 서비스 장애가 있는 구직자와 기업의 연결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청 및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www.kead.or.kr

장애인 근로자 고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업주분들은 꼭 알아두세요!


그동안 5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는 장애인 근로자 고용에 어려움이 많으셨지요?

50인 미만 기업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만큼 채용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기도 하죠. 올해부터는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이란?]

-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 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22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3년간 한시 사업)

- 소규모 기업이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


◆ 어떤 요건이 있나요?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 “장애인고용법” 상 장애인을 월 16일 이상,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조건으로 신규 고용한 경우(중증 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

•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라 신규 고용 인원은 최대 2명까지 인정

-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자 당 월 30~8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

*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기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동일 근로자에 대하여 신규 고용장려금 중복 지원 불가


편견을 걷어내면 모두가 동료일 뿐입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에 소규모 기업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장애인 구직자 알선 서비스]

장애가 있는 구직자와 기업의 연결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 신청·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개인정보처리방침 ㅣ 사이트맵

본 홈페이지는 웹접근성기준을 준수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센스리더 프로그램을 활용하시기에 적합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우)22334 인천광역시 중구 매소홀로 10(신흥동 3가 30-17번지) E-mail : jgwelfare@daum.net

Copyright ©인천시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All right reserved. Designed by 미르웹에이전시

032-880-2400
FAX.032-891-0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