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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장애인방송 제공실적 평가 작성일2013.04.2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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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2012년 지상파방송사의 장애인방송(자막ㆍ수화통역ㆍ화면해설) 제공실적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장애인방송 제공실적 평가는 지난 2011년 7월 방송법 개정으로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화에 따라 도입된 제도이다.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2회(상반기, 하반기) 장애인방송 제공실적을 평가하는 것이며 이번이 처음 실시된 평가이다. 그 결과 지상파방송 50개사 중 중앙지상파(4개사)의 경우 MBC를 제외한 KBS, SBS, EBS 등 3사는 편성목표를 모두 달성했고 지역지상파(46개사)는 18개 KBS 지역국이 100% 달성했으나 지역MBC 17개사 및 지역민방 5개사는 편성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유형별 미달성 사업자는 자막방송은 울산MBC 등 3개사, 화면해설방송은 MBC 등 23개사, 수화통역방송은 MBC 등 18개사이며 3개 유형 모두 달성하지 못한 사업자는 3개사(울산MBC, 여수MBC, 제주MBC)이다. 
이번 평가는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10조에 따라 총 50개 지상파방송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위원장 주정민)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 및 장애인방송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장애인단체, 장애인방송 유관기관(방송협회ㆍ케이블TV협회), 정부기관, 학계 등 전문가 11인으로 구성ㆍ운영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평가대상 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평가방법은 「장애인방송 제공실적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대상 방송사가 제출한 실적자료를 중심으로 한 서면평가와 제출자료를 검증하기 위한 모니터링 평가로 이루어졌다.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는 편성목표 미달성 사업자에 대한 조치방안으로 장애인방송 의무제공제도가 안착되지 않은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 별도의 제재조치보다는 2013년도 편성목표를 조기달성 또는 초과달성하도록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해 도입한 장애인방송 의무제공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2013년 이후 편성목표 미달성 사업자에 대해서는 방송법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뿐만 아니라 장애인방송 제작비 차등 지원, 장애인방송 제공실적 방송평가 반영 등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ㆍ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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