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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참정권’ 확보 위한 법률안 제출 작성일2013.04.2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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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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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참정권’ 확보 위한 법률안 제출진선미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민주통합당 진선미의원.ⓒ진선미의원실장애인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민주통합당)은 장애인들의 장애 유형과 구체적 생활환경을 반영한 참정권 확보방안 마련의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 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상에서는 구체적인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먼저 개정안에는 선거공보전자문서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전자문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때 큰 글씨 인쇄 형식과 음성청취 방식을 택하도록 했다.또한 방송광고, 후보자 방송연설,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방송,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방송 때 자막과 수화를 반드시 방영토록 했다. 수화화면도 전체 화면의 6분의 1이상이 되도록 했다.이외에도 승강기나 경사로 등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만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투표소 및 부재자투표소에 신체장애로 기표가 곤란한 장애인을 돕기 위한 기표보조장치를 설치토록 했다.거소투표부재자신고인이 단 1명이라도 거주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요양병원에는 기표소를 설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요양병원 내 기표소를 설치할 경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나 부재자투표관리관 내지 투표관리관이 출장해 투표관리를 하도록 했다.이 밖에 지적장애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투표안내문 작성 때 그림을 활용토록 했고, 시각장애나 신체장애로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이 지명할 경우 2명까지 추가로 기표소에 들어갈 수 있게 했다.진 의원은 “선거 등 공적 영역은 평등을 실현하는 모범이 되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의 참정권이 보장되어 사회 전반으로 장애인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3-20 09: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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