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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뭘까?-② 작성일2013.04.2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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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뭘까?-②건축물 인증기준, 94개 세부항목으로 구성 공식적 인증절차 전 사전검토 추가해 진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이하 ‘BF인증’ 이라함) 심사기준은 어떻게 구성돼 있고, 적용은 어떻게 이뤄질까?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공식적인 인증 절차 전에 사전검토라는 행정절차를 추가해 진행하고 있다.이유는 인증제도의 기준이 타 인증제도(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 등)와 같이 규모, 재료 등의 수치적 기준보다 사회적약자의 행태를 인지해야만 기준을 이해 또는 적용할 수 있고, 제도가 2008년 7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아직까지는 신청기관의 인지도가 낮기 때문이다. 사전검토 또는 인증신청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인증기준은 편의증진법과 같이 의무와 권장항목이 아닌 모두 적용돼야한다. 즉, 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편의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 의무 및 권장 설치사항 모두 시설별로 만족해야만 인증이 가능하다. 인증제도가 6여년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편의시설 설치규정과 BF인증기준을 혼동해 편의시설 설치 중 의무사항만 만족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관이 있다. 둘째, 인증기준 중 신청대상시설(건축물, 공원 등)에 해당하는 시설이 없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욕실이나 숙박시설(주거와는 다름)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록하고 점수 부가 시 총점에서 제외된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건축물의 인증기준은 9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준을 대분류와 중분류로 구분하면 아래 표와 같다. ▲인증기준분류. ⓒ권영숙 대분류 5와 6항목의 경우 건축물 용도에 따라 적용여부가 다르다. 하지만 대분류 1항목부터 4항목까지는 대부분의 건축물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단, 접근로가 대지와 인접하던지, 내부공간에 경사로가 없는 경우나, 위생시설에 욕실과 샤워시설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항목에서 제외된다. 편의증진법과 달리 ‘2. 내부시설’ 중 승강기와 계단은 인증기준에 만족해야 인증취득이 가능하다. 이는 지상 2층 이상, 지하층이 있는 경우 휠체어사용자, 유모차, 실버카 등 수직이동에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는 BF인증제도의 목적에 적합해야 되는 것에 그 이유가 있다.이 같은 내용을 기본으로 인증을 신청한 기관에서 자체평가로 점수를 산정, 등급을 정한다. 그러나 인증을 획득하기까지는 인증심사 3인과 인증심의 5인으로 구성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다. 이유는 타인증제도와는 달리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 등의 시설물 이용 행태에 따라 상황별로 요구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이다.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신청하였으나 취소된 사례로 고속도로 휴게소이다. 휴게소는 2층 정도의 규모로, 2층은 주로 휴게소 직원의 숙박시설이 포함되거나 상가가 형성되기도 한다. 그런데 BF인증제도는 이용자가 모든 시설을 이용해야 하므로 시설에 승강기 설치를 요구했지만, 인증신청 시 이미 공사내역이 정해진 후로 수직이동을 위한 승강기 설치가 불가한 상태여서 어쩔 수 없이 취소를 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계획단계부터 BF인증을 고려하였다면 인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본다.또 다른 사례로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복지시설이다. 주이용자가 중증뇌병변장애와 지적장애인이며, 산간지역으로 대중버스 정류소가 인접하지 않은 곳에 있어 소유차량만으로 병원, 학교 등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시설이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법적으로나 인증기준으로나 점형블록 설치는 의무이나 이곳은 최소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유는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주로 손으로 바닥을 짚어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바닥에 돌출로 인해 상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이용자 중심의 편안하고 안전한 시설이 되기 위해 인증을 절차를 진행하면서 그 지역 시설물 허가담당 공무원과 협의해 점형블록 설치는 최소화하고, 재질 및 색상을 달리하는 등의 방법을 적용해 허가와 인증획득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한 바 있다. 위 두 사례와 같이 인증기준 이외에도 심사나 심의에 의해 이용자 중심의 시설로 바뀌기 위한 과정을 거쳐야만 인증을 받을 수 있다.다음 회에는 마지막으로 인증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고 인증활성화를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계속>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3-25 08: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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