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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립·운영 근거 마련 작성일2013.04.2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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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립·운영 근거 마련이상일 의원,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안$$ 발의 장애인단체 문화시설 우선사용 기간배정도 담겨  ▲새누리당 이상일 국회의원. ⓒ이상일의원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창작 활동 지원과 교육을 위해 장애인문화예술창작지원센터를 설립·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주목된다.새누리당 이상일 국회의원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문화시설에 대해 장애인 등을 배려해 시설하도록 했다.또한 국가 및 지방방자치단체가 문화시설의 이용에 있어 장애인 문화예술단체가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적정 기간을 배정하도록 했다.특히 장애인문화예술창작지원센터의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해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및 창작 기회 제공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다만 장애인문화예술창작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했다.이 의원은 “문화예술시설이 장애인들이 이용함에 있어 장애인통로 및 장애인석 부족 등 장애인 접근성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설운영계획 역시 비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공간 확보가 어려워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창작 기회 상실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3-13 11: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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