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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설 인권실태조사 ‘엉터리’ 지적 작성일2012.08.0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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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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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의원, 문제없다던 명심원 결과 ‘거짓’
대상 제외된 예원도 인권침해… ‘전체조사 해야’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이 24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실시된 장애인생활시설 인권실태조사에 대해 엉터리조사라고 질타했다.
ⓒ국회영상 캡쳐
 
 
지난해 도가니 사태 이후 실시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생활시설 인권실태조사가 엉터리였다고 지적됐다.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인권실태조사를 받은 명심원과 당시 대상에서 누락됐던 예원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복지부는 도가니사태 이후인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380개 중 200개 장애인생활시설들에 대해 인권실태를 점검하고 올해 2월, 그 결과를 발표했다.조사결과 39개 시설에서 59건의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7건은 형사고발 조치, 18건은 시설폐쇄 및 법정전환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졌다.최 의원은 “실태조사를 받았던 명심원은 당시 문제없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최근 인권위 조사결과 생활인 착취 등 인권탄압이 있었던 것으로 나왔다”고 지적했다.이어 최 의원은 “조사대상에서 누락됐던 180개 중 예원은 당시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로 빠졌는데 인권실태조사가 엉터리였던 것 아니냐”며 “전체 시설에 대한 조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꼬집었다.명심원은 인권침해 의혹 등으로 인권위의 직권조사를 받았으며, 예원은 인권위 조사결과 종사자가 생활인을 폭행하고 성희롱한 것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줬다.이와 관련 임 장관은 “매년 정례적으로 인권실태를 하도록 돼 있는데 1차적으로 위험이 예상되는 200개 시설에 대해 우선 점검한 것”이라며 “빠진 시설들에 대해서는 점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최 의원은 “최근 복지부가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해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장차법 시행령에서는 2010년까지 단일스크린 기준으로 300석 이상 극장에서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은 총 좌석 수 1000석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최 위원은 “굳이 두 가지 법안이 상충되도록 할 필요가 있느냐”며 “검토를 바란다”고 임 장관에게 주문했다.임 장관은 “편의증진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그 취지와 서비스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뒤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7-24 19: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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