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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계획·현황 의무적으로 정부 제출 작성일2013.04.2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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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계획·현황 의무적으로 정부 제출김재윤 의원,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발의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계획과 현황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통합당 김재윤 국회의원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은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많은 사업주가 고용부담금의 납부를 실질적인 부담으로 느끼지 않아 여전히 장애인 채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안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정하도록 한 현행 기준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70이상의 범위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또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장은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과 그 실시상황을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애인 고용에 관한 계획과 그 실시상황이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김 의원은 “2008년 253개의 공공기관 중 장애인고용률이 2%에 미달하는 기관은 162개로 전체의 64%에 달한다”면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2-12 1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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