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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웅 교수, 성년후견제도 7월 시행…시간 촉박 장기적인 후견서비스 전담할 ‘성년후견청’ 신설 필요 작성일2013.02.1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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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부모들은 우리아이가 한정·특정·시민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치료, 복지서비스 수혜, 기타생활 등에서 각각의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때문에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은 뜨겁다.한국장애인부모회는 10일 오전 이룸센터에서 ‘성년후견인 양성과 관리체계 및 시민후견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발제자로 참석한 한양대학교 제철웅 교수는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초기 시민후견인의 중요성과 함께 마련한 시민후견인이 가정법원으로부터 선임되기까지의 전달체계를 제시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후견감독을 도맡을 독립적인 기구로 ‘성년후견청’ 신설도 제안했다.■성년후견제도 정착 위해 비영리민간부문에서 선도해야=제 교수는 성년후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무엇보다 비영리민간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시민후견인을 양성해야 한다는 목소리 냈다. 비영리민간부문은 시민후견인 후보자를 교육하고 양성하는 일을 도맡아야 한다는 설명이다.제 교수는 “공공부문에서 자발적으로 후견 서비스 제공 시 장기적인 계획수립 및 이해관계 조정과정 등을 거쳐야 한다.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시민후견인 교육 및 양성을 담당하기까지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다”며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게 시민후견인 양성책임을 지도록 하는데 12년이나 걸렸다”고 설명했다.이어 “후견인서비스의 제공은 7월 시행부터 당장 필요한 것이기에 공공부문의 서비스 개입을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비영리민간부분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토론자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비영리민간부문에서 먼저 선도해 정착시켜야 한다며 동의하거나 무분별한 조직 구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왔다.먼저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최윤영 교수는 “성년후견제의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서 비영리민간부문의 활동이 공공부문의 활동과 긴밀한 협조 하에 수행되어야 한다”며 “비영리민간부문의 성년후견법인 활동가들의 경험이 누적되어가면 공공후견 및 민간 후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서울가정법원 배인구 부장판사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민후견인을 양성해 법원에 후보자를 추천하고, 시민후견인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법원과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가정법원이 지역사회 내 장애인권리옹호기관이나 단체와 연계해 적정 숫자의 시민후견인을 양성하도록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반면 한국장애인개발원 전동일 박사는 비영리민간부문의 시민후견인 양성기관으로써의 역할에 대해 무분별한 조직 구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전동일 박사는 “비영리민간부문이 선도적으로 시민후견인 양성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면, 공공부문의 개입이 빨리 나타날 수 있어 강점으로 봤지만, 중앙집권 전통이 강한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부문이 활성화된 영역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의 경향이 강하다”면서 “공공부문이 개입되면 무분별하게 비영리민간부문이 조직되는 사례가 많아, 공공부문에서 먼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시행 초기, 시민후견인 선임 과정은?=제 교수는 비영리민간부문에서 양성 된 시민후견인을 가정법원으로부터 선임 받아 피후견인(장애인 당사자)을 지원·지도·감독을 맡게 되는 프로세스(전달체계)를 소개했다.발표에 따르면 먼저 시민후견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시민후견인 후보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이후 교육·양성기관의 책임자는 교육 수료자 중 자질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을 전문가 팀에 추천하게 된다. 전문가팀은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피후견인의 수요자에 관해 의뢰 받게 되면, 잠재적 피후견인과 교육과정 이수자를 연결(매칭)시키는 작업을 수행한다. 그 과정을 진행하기 전 전문가팀은 추천자들고 1~2회의 워크샵을 진행하고, 연결 후(후견인과 피후견인 연결)에도 필요할 때 워크샵을 통해 잠재적 피성년후견인의 생활상의 수요, 후견이 필요한 영역, 가정법원에 사건을 가져가기까지의 과정설계 등을 토의한다.이후 잠재적 피후견인과 잠재적 후견인 간의 일정기간 동안의 접촉이 성공적이라고 판단되면, 사건을 설계한 뒤 가정법원에 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한다. 전문가팀은 1~20명 내외의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변호사 등의 전문가, 시민후견인을 양성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관계자들로 구성된다.■장기적으로, 후견인 감독 할 독립된 기구 신설=제 교수는 후견서비스의 수요가 확대 될 경우 장기적인 후견서비스를 전담하기 위한 가칭 ‘성년후견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후견감독은 필요한 경우 기록을 열람할 권한을 가지거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피후견인에 대한 학대나 방임이 있을 경우 직권으로 조사, 검찰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함으로 민간부문보다는 공공부문(정부)이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성년후견제도 시행 초기부터 일률적인 후견감독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라 장기적으로 볼 때 독립된 성년후견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최윤영 교수는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법원, 보건복지부의 긴밀한 협조를 도모할 수 있는 법률, 관련 부처 간의 이견을 조율 할 수 있는 전담기구의 상설화가 요구된다”며 “가칭 ‘성년후견청’을 신설, 기존의 공단 산하의 성년후견서비스를 지운하고 관리할 수 있는 행정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동조했다.  ▲ 이날 토론회에 나선 토론자들. 제철웅 교수의 의견에 대한 생각과 시민후견인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1-10 1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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