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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장애인 대상 선거범죄 29건 적발 작성일2013.02.1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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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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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어난 대리 거소투표 신청, 투표 강압 등의 선거범죄가 29건이나 적발됐다.민주통합당 진선미 국회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8대 대선 당시 장애인거주시설·요양병원 내에서의 선거법 위반은 29건으로, 피해자는 총 660명이었다.이중 거소투표 대리신청이 27건, 피해자 640명으로 선거범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거소투표 대리신청은 공직선거법 제 247조 사위등재·허위날인 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의사표현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의사도 묻지 않은 채 시설의 장이나 직원이 거소투표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적발된 선거범죄 29건에 대해서는 경고 11건, 고발 16건, 수사의뢰 1건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는 지난 19대 총선(6건, 피해자 83명)에서의 선거범죄 보다 크게 늘어난 것 이다. 앞서 진 의원의 지적에 따라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선거범죄를 단속한 것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여 진다.특히 진주시 소재 A복지원은 입소생 127명에 대해 대리 거소투표를 신청했고, 구리시 소재 B장애인거주시설은 시설근무 생활지도원이 임의로 20명의 거소투표자를 모이게 한 뒤 거소투표를 진행, 특정후보를 찍으라고 안내하는 일까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진선미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요양병원 등에서의 선거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진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선거범죄가 만연해 있었다니 매우 안타깝다. 장애인거주시설·요양병원 등에서 선거범죄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1-18 17: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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