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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법 및 행형절차 과정 상의 장애인 인권침해 현황과 대책 토론회 개최 작성일2013.01.0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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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내용은 2012년도 12월 24일자 "장애인신문"에 보도된 기사임을 안내드립니다.형사사법 장애인 인권침해,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형사 사법 및 행형절차 과정 상의 장애인 인권침해 현황과 대책 토론회 개최



















▲ 형사 사법 및 행형절차 과정상의 장애인 인권침해 현황과 대책 토론회 현장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사회 파괴범으로 만들고, 사회에서 격리시킬 이유를 찾고 있다.”-형사 절차상의 인권침해예방 대책,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형사 사법 및 행형절차 과정상의 장애인 인권침해 현황과 대책’ 토론회를 지난 21일(금) 이룸센터 교육실Ⅱ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찰과 검찰 수사, 재판단계에 있어 장애인은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행형절차(교도소, 구치소 등 수감기관)에서도 장애인은 비장애인 수감자와 분류 없이 생활하며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열렸다.

장애인에 대한 관련 법률에 형사소송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국내법과 장애인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법은 형사 사법절차에서 장애인이 제공받아야 할 서비스와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매번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0개 지소에 2012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인권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됐으며, 이태곤 인권센터 팀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먼저 ‘형사사법절차 및 행형절차상의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와 대책’에 대해 발제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김강원 간사는 발달장애인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다루며 진술조력인의 필요성을 발표했다.

사례를 종합했을 문제점은 ▲발달장애인은 외관이 남들과 다르고 언어 구사가 유창하지 못 해 범죄자로 지목되고 ▲나이에 상관없이 체포나 수사과정에서 반말을 사용하는 등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체포되거나 조력인 등 아무런 도움 없이 혼자 조사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고 ▲부모 등에게 통지를 하더라도 의미 있는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것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의 강압적인 태도로 인해 사실이 아닌 경우에도 발달장애인은 동의하는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의 경우에도 피해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다.

법적 문제점은 신뢰관계자(부모, 생활시설 봉사자 등 유대관계가 있는 자)의 동석(형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 제244조의 5)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에게 정서적으로는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실제로 진술을 구체화 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2012년 10월 22일에 개정된 장차법 26조 6항에 따르면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3년 4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담당경찰관들이 이러한 제도를 얼마나 숙지하고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같은 특별법은 법률가조차 장애관련 전문이 아니라면 생소해하는 만큼 형사소송법에 편입시켜 인지도를 높일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의 형사절차상 인권침해 해소를 위해서 ‘진술조력인’이 필요하다며 ‘원주 귀래 사랑의 집 사건의 피해자 신문조사’ 사례를 들었다.

장애인인권단체에서 활동하며 오랜 경력을 쌓은 대학교수가 피해자의 진술조력인으로 나서 사전에 경찰과 질문내용을 공유하고, 질문지를 그림카드로 바꿔 이해하기 쉽게 만든 것은 물론, 2박 3일간 충분한 친밀감과 신뢰를 쌓은 후 진술조사를 진행 한 것으로 진술조력인의 중요성을 말하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하지만 진술조력인을 어떻게 선정하고 양성할 것이며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를 문제로 삼았고, 직접 수사하는 경찰에 대한 장애인 조사에 관한 지침을 민간에서 만들어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간사는 또 행형(교도소나 구치소 등 수감시설)단계에서 장애인은 수용자이기 전에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으로 바라보고 비장애인 수용자와 비교했을 때 장애인 인권이 무시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사례에 따르면 지적장애인 수감자가 사형수에게 매일같이 괴롭힘을 당하고 심지어 변태적인 성행위까지도 당한다는 내용, 수용시설 안의 누군가가 성기가 절단된 채 발견된 발달장애인이 있다는 것. 하지만, 행형절차 상의 장애인 인권은 실태를 알기도 어렵고 관심밖에 놓여 있으며, 발달장애인의 경우 피해 입은 것을 스스로 드러내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형사절차상의 인권침해사례를 발제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지소 장애인 성·가정폭력상담센터 김진희 팀장 역시 가해자 입장과 피해자 입장에서의 성폭력 사례를 들며 지적장애인의 경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주장을 제시하는 의사소통능력의 부족으로 권리주장에 어려움을 겪어, 형사상 불이익을 당하는 현실을 토로했다.

김 팀장은 “지적장애인이 성폭행 시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을 때 ‘동의’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며 “재판부나 의료기관조차도 지적장애인의 대한 특성에 대해 무지한 만큼, 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가 없는 비장애인들의 인식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공익인권법재단 염형국 변호사는 형사절차 과정상의 법률규정을 들며 ▲등록장애인의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한 장애특성 전문 변호인을별도로 관리하고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은 역할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며 진술보조인을 둬야 할 것을 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형량만 높이는 것은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며 재판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이 성폭행 문제인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서재경 활동가도 조력인의 역할 강조했다.

장차법 제26조제6항의 의사소통조력인 제도에 따라 장추련이 한국 형사소송 최초로 $$지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할 수 있는 조력인$$의 역할을 했던 사례를 발표했다.

지적장애 노숙인 여성이 홧김에 저질렀던 화재사건에 대해 조력인으로 나서면서 ▲수사기관의 잘못된 자백진술에 대한 증거능력 불충분, ▲사회의 방임으로 분노조절훈련이 되지 않은데서 온 분노를 방화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표출했다는 것으로 공주치료감호소에 가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치료하는 것으로 판결을 이끌어 냈다는 것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남지소 인권센터 박수인 팀장은 “경찰과 검찰의 직무교육에 반드시 조력인 제도와 장애인식교육이 포함돼야 하며, 진술조력을 받을 때에도 청각-언어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만큼 수화통역가 등의 확실한 진술로 피해자가 가해자로 왜곡되는 일이 발생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 역시 “장애유형별 형사절차상 접근이 필요하다며 출두와 체포 등에서도 먼저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알아야 하며, 조사 시에도 장애유형 및 등급을 적어 유형 별 보조기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시 되고 있는 조력인 역시 범위를 정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며, 장애인당사자의 가족역시 장애와 사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치소와 관련해서도 발달장애인 수감자의 경우 치료나 교육이 필요하지만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이 구금될 경우에는 인권단체에 알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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