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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신청하세요! 작성일2013.01.0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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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조회수 529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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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내용은 2012년도 12월 24일자 "에이블뉴스"에 보도된 기사임을 안내드립니다.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신청하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다음달 11일까지 접수 받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오는 2013년 1월 11일까지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2013년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신청을 받는다.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직장생활에서 장애인이 수행하는 직무 중 핵심업무를 제외한 부수적인 업무를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처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현재 장애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심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우대한다.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2013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월 최대 100시간 이내(장애인근로자 직무평가를 통해 결정)로 근로지원인이 장애인근로자 사업장에 파견되어 지원된다.단 서비스 이용시간 당 500원(수화통역 서비스는 7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서비스 신청은 2013년 1월 11일(토,일, 공휴일 제외)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1588-1519)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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