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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장애인도 활동지원 신청하세요” 작성일2013.01.0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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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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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내용은 2012년도 12월 18일자 "에이블뉴스"에 보도된 기사임을 안내드립니다.“2급장애인도 활동지원 신청하세요”

복지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1일부터 신청
 

오는 2013년 1월 1일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격 및 급여 확대 등이 시행된다.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 심의를 마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으로 장애 1급으로 제한돼 있던 신청 자격이 장애 2급까지로 확대된다. 2급 장애인 23만명을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신청을 받아 수급자격 인정조사를 거쳐 조속히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또한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성장·발달을 위한 기본급여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 기본급여를 성인과 동일한 수준(등급에 따라 42~103시간)으로 확대한다.아울러 가족이 1~2급 장애인,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경우 추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설했다.이에 인정점수 400점 이상 최중증 장애인은 80시간((66만4천원), 400점 미만은 월 20시간을 받을 수 있다.수급자의 실질적 보호자인 가족이 결혼·출산·입원 등으로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에도 월 20시간(17만1천원)의 추가급여를 지급한다.특히 현 활동보조서비스의 시간당 금액 8,300원에서 8,550원으로 인상되고 원거리 교통비 지급대상 지역이 도서·벽지에서 시·군의 읍·면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활동보조 및 방문간호 제공시 지급되는 원거리 교통비도 현실을 고려해 기존 4,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된다.이외에도 최중증 수급자의 생활환경 및 서비스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최중증 장애인 수급자의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2급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청자와 추가급여 기준 해당 장애인은 오는 21일부터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안내와 신청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금공단으로 전화(국번없이 1355) 하면 된다.복지부는 “조사대상, 조사내용, 조사방법 등에 대해 현재 장애인단체,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단체, 학계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의견이 수렴 되는대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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