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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전문어린이집 자부담에 운영 ‘헐떡’ 작성일2012.12.0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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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내용은 2012년도 11월 7일자 "에이블뉴스"에 보도된 기사임을 안내드립니다.장애아전문어린이집 자부담에 운영 ‘헐떡’

부모연대 김기룡 사무처장, 정부지원 “현실화” 필요
인건비 100% 지원, 보육료 30만원 상향 등 방안제시



▲7일 $$장애아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 제안$$ 토론회에 나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사무처장이 장애아 보육료 상향조정을 주장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조기의 체계적인 보육과 개별적인 교육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애아동. 하지만 일반 보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보육교직원 보수, 운영비 부족 등으로 여전히 장애아동의 보육 현실은 열악하기만 하다.이에 따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7일 오후 국회에서 ‘장애아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발표자로 나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사무처장은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으로 연구팀을 꾸려 진행한 ‘장애아 표준보육비 산출’ 연구의 결과를 발표, 현실을 설명했다.연구는 지난해 39개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회계자료를 토대로 수익성을 분석하고, 기존의 선행연구와 장애아동 보육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으로 진행됐다.이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무상보육료와 실제 필요한 표준보육비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었다. 이유는 현재 지원되는 무상보육료는 지난 2008년 연구 결과를 통해 책정된 표준보육비로, 이후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표준보육비란, 어린이집을 통한 만 0세~만 5세 사이의 영유아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때 회계학적 비용을 추산한 것으로, 일정한 기준 항에 영유아를 실제로 보육하는 데 소용되는 비용을 말한다.현재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보육교직원 인건비의 80%와 장애아의 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장애아 무상보육료 39만4천원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고 있다. 또한 장애아 9명당 1인에 해당하는 치료사와 방과후 보육교사의 경우 인건비 100%를 지원 받는다. 지난해 20명 기준인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표준보육비용을 살펴보면 129만 494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정부로 부터 받는 무상보육료(39만 4천원) 보다 62만 1,994원이 더 많았고, 장애아 1인당 월평균 보육비는 51,832원이 부족했다. 또한 50명 기준인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경우 1인당 119만 9,626원으로 현재 정부로부터 받는 무상보육료(39만 4천원)보다 46만 1,226원이 더 많았다. 장애아 1인당 월평균 보육비는 38,432원이 부족했다.비용함수를 활용해 표준보육비를 산출한 결과를 보면 20명 이상인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 연간 6,675만 8,703원, 장애아 1인당 월 278,161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의 인건비 자부담 비용은 법인이 8,923만 4,961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민간 5,949만 4,636원, 국·공립 4,721만 6,918원 순이었다.이는 현재의 정부 지원으로는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이 운영난을 겪을 수밖에 현실을 반증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장애아 보육의 질 저하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에 따라 김 사무처장은 운영난 해소를 위해 현재 보육교직원 지급 비율을 기존의 80%를 100%로 상향조정하고, 무상보육료를 최대 30만원 이상 약 69만 4천원의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장애아로 인해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을 별도로 책정해 특별비용지원 및 통합지원 비용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반아동의 보육과 달리 장애아동의 보육은 추가비용이 뒤 따라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운영 수입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적절한 표준보육비가 산정되어야만 현재의 열악한 운영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 토론자로 나선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 권영화 수석부회장은 정부 지원 현실화를 위한 상향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방법에 대해선 김 사무처장과의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인건비 지원 등을 장애아동 1인당 보육료 상향 조정 비용에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 낮다는 주장이다.권 수석부회장은 "보육서비스의 질과 재정 문제는 따로 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아 보육서비스의 전국 평준화를 위해 ‘보육료’라는 명목으로 어린이집에서 지출되는 모든 경비를 포괄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기준을 마련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지원의 차이를 보이는 특별지원 비용 및 통합지원 비용의 문제와 인건비 인상안을 별개로 제안하기 보다는 그 모든 비용(인건비 100% 지원, 특별지원 및 통학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포괄한 보육료 인상안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11-07 2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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