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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아웃’ 작성일2012.08.0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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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아웃’

언어재활사 국가자격 시험 매년 1회 이상 시행
17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이달 말부터 성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해당시설에 근무하는데 제한을 받게된다.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안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는 사람에 대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는 해당시설에 취업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 성범죄경력을 요청한 뒤 취업에 제한이 되지 않는 사람인지 확인을 받은 후 시설운영 또는 취업을 할 수 있게 했다.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뒤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 받은 사람은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이곳에서 근무할 수 없다.이로써 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는 채용시부터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을 원천 차단하고,성범죄 경력조회, 성범죄자의 해임요구를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시설내 장애인을 성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외에도 장애인 자립자금을 대여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자녀교육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을 신청할 때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를 제출토록 하는 법적 근거도 정비했다. 아울러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을 처음 신청할 때 신청일이 16일이 지난 이후에는 신청자에게 해당 월분에 대한 수당의 50%만 지급했던 것을 앞으로는 신청일에 관계없이 전부 지급하도록 개선했다.그외에도 오는 8월5일부터 언어재활사 국가자격 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는 국가시험관리기관에 위탁하게 되며, 시험은 필기로만 치뤄진다.필기시험 과목은 2급의 경우 ▲신경언어장애 ▲언어발달장애 ▲유창성장애 ▲음성장애 ▲조음음운장애 등 총 5개이며, 1급은 언어재활현장실무가 추가돼 총 6개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7-17 09: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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