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중증장애인 여러분! 장애인연금 신청하세요~ 작성일2010.05.2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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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여러분! 장애인연금 신청하세요~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분들이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 신청대상 : 만 18세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1,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이상 있는 분)
․ 선정기준 : 소득과 재산환산액이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이하
․ 장애인연금 금액 : 기초급여 매월 9만원
* 부부가 함께 기초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20% 감액하여 최고 14만 4천원 지급
* 기존 중증 장애수당 대상자는 부가급여로 수급자는 매월 6만원, 차상위계층은 매월 5만원 추가 지급
․ 신청일시 : 5.31~6.11(집중 신청기간)
* 6.11일 이후 신청하시면 지급결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신청인 신분증,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전, 월세일 경우)
* 대리신청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지참 요망
․ 지급일시 : 7. 30일 지급시작(8월부터는 매월 20일 지급)
※ 자산조사 결과 선정기준액 이하이신 분들은 장애등급심사를 통해 등급을 재확인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등급이 떨어질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장애수당(중증장애인)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나 장애등급심사 없이 7월부터 자동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분들이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 신청대상 : 만 18세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1,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이상 있는 분)
․ 선정기준 : 소득과 재산환산액이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이하
․ 장애인연금 금액 : 기초급여 매월 9만원
* 부부가 함께 기초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20% 감액하여 최고 14만 4천원 지급
* 기존 중증 장애수당 대상자는 부가급여로 수급자는 매월 6만원, 차상위계층은 매월 5만원 추가 지급
․ 신청일시 : 5.31~6.11(집중 신청기간)
* 6.11일 이후 신청하시면 지급결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신청인 신분증,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전, 월세일 경우)
* 대리신청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지참 요망
․ 지급일시 : 7. 30일 지급시작(8월부터는 매월 20일 지급)
※ 자산조사 결과 선정기준액 이하이신 분들은 장애등급심사를 통해 등급을 재확인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등급이 떨어질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장애수당(중증장애인)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나 장애등급심사 없이 7월부터 자동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