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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중증장애인 여러분! 장애인연금 신청하세요~ 작성일2010.05.2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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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조회수 1,252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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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여러분! 장애인연금 신청하세요~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분들이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 신청대상 : 만 18세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1,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이상 있는 분)
 
․ 선정기준 : 소득과 재산환산액이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이하
 
․ 장애인연금 금액 : 기초급여 매월 9만원
 
* 부부가 함께 기초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20% 감액하여 최고 14만 4천원 지급
 
* 기존 중증 장애수당 대상자는 부가급여로 수급자는 매월 6만원, 차상위계층은 매월 5만원 추가 지급
 
․ 신청일시 : 5.31~6.11(집중 신청기간)
 
 
* 6.11일 이후 신청하시면 지급결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신청인 신분증,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전, 월세일 경우)
 
* 대리신청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지참 요망
 
․ 지급일시 : 7. 30일 지급시작(8월부터는 매월 20일 지급)
 
※ 자산조사 결과 선정기준액 이하이신 분들은 장애등급심사를 통해 등급을 재확인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등급이 떨어질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장애수당(중증장애인)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나 장애등급심사 없이 7월부터 자동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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